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신고수리변경신고접수위치기반서비스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2.10>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2.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3.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5.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6.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7.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8.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9.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0.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1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1.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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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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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