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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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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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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