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