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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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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