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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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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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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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