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위치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