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4조 (국회에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의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위치정보자료위치정보사업자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가.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건수 및 일시
나.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제공을 요청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다.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
2.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가.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
나.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한 건수 및 일시
다.요청받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라.요청 또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10.16>
1.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2.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3.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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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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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