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삭제 <2008.12.31>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④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