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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실태 정기점검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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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실태 정기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2.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3.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 여부와 그 통지 여부
4.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 여부
5.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6.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현황
7.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ㆍ파기 현황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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