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2.4.19,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4.19,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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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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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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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