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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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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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심사사항 | 세부심사기준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1)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2) 안전성: 부채비율 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 주요 설비 내역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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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제5조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제5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제6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3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7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제8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제8조의2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