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1.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3.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