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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1.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3.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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