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위치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제6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3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7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8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0조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1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12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