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삭제 <2022.4.19>
②삭제 <2022.4.19>
③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12.31, 2021.2.17,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