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개인위치정보전화번호위치정보관리책임자제25의2조권리ㆍ의무와보호의무자처리방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