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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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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