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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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