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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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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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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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