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2.4.19, 2025.10.1>
1.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8.10.16, 2024.4.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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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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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3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7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제8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제8조의2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1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12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제13조 · 이용약관의 공개제14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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