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상호 및 대표자 성명
3.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등록조건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