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위치정보산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사업연구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4.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5.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6.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8.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9.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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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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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