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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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4.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2.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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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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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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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