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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4.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2.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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