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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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1.점검의 근거 및 목적
2.점검 일시
3.점검자의 인적사항
4.점검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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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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