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4.19>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10.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2022.4.19>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1.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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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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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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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