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긴급구조연락처상황여부판단성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12.31>

1.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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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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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