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납입가입자인상황제16의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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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나.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2.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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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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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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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