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의2조 (수수료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 부과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사회적기업 육성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수수료부과기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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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2.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수수료 부과기준
2.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3.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4.적립금의 운용 손익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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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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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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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