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우편 발송
2.서면 교부
3.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퇴직급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