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의2조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사전지정운용방법가입자정보제공보호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우편 발송
2.서면 교부
3.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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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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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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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