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목적, 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등 사업개요
2.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위치,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현황
3.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 우선순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획
5.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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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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