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 소관 관세청 · 총 1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10-07 · 시행 2024-10-07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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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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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산처리제100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제101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통지제102조 국내 현지조사 통지제103조 국내 현지조사제104조 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제105조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제106조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제107조 포상 등제108조 자료보관 등제109조 재검토 기한제11조 세관 간 지원제12조 동향보고제13조 원산지조사 분야제14조 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제15조 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제15의2조 조사 중지 및 재개제15의3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조사기간제16조 원산지조사 방식제17조 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제18조 통합조사제19조 외부제보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제21조 청렴협약제22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제23조 조사대상자의 협력제24조 서류송달의 방법제25조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제26조 ~ 제52조 (30개)
제26조 위험관리제27조 기획조사제28조 정보분석 업무제29조 정보분석팀 운영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제31조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제32조 조사 대상제33조 접수 및 지시제34조 국내 서면조사제35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제36조 국내 현지조사제37조 조사결과 회신제38조 정기조사 대상군의 선정제39조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제4조 적용범위제40조 정기조사 대상 선정제41조 정기조사 일정 계획의 수립제42조 정기조사제43조 사후관리제44조 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제45조 사전회의제46조 공동조사제47조 사후 평가회의제48조 조사결과 통지제49조 조사 대상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0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제51조 자율점검제52조 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제53조 ~ 제79조 (30개)
제53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제54조 국내 서면조사제55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제56조 국내 현지조사제57조 범칙예비조사제58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제59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제59의2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제6조 원산지조사의 관할제60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연락처 관리제61조 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제62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제63조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제64조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제65조 국제 서면조사 계획보고제66조 국제 서면조사제67조 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제68조 국제 현지조사 계획보고제69조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제7조 사건의 이첩제70조 국제 현지조사제71조 국제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제72조 원산지조사 평가회의제73조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제74조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제75조 이의제기 처리제76조 과세전 통지제77조 협정관세 적용배제제78조 과태료의 부과제79조 고발ㆍ송치
제8조 ~ 제9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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