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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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가.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나.기능장: 전기 분야
다.기사: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라.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2.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③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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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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