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숲길미치숲길조성계획지역사회타당성적절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노선선정의 적절성: 숲길의 노선이 그 조성대상지의 경관 조건, 숲길 간의 연결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
2.조성계획의 적절성: 숲길의 명칭 및 위치, 조성목적, 조성거리, 접근성,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3.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4.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