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노선선정의 적절성: 숲길의 노선이 그 조성대상지의 경관 조건, 숲길 간의 연결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
2.조성계획의 적절성: 숲길의 명칭 및 위치, 조성목적, 조성거리, 접근성,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3.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4.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산림휴양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