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82026-07-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제4조 · 기초조사의 위탁
  5. 제5조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6. 제6조 ·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7. 제7조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8. 제8조 ·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9. 제9조 ·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10. 제10조 ·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11. 제11조 ·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12. 제12조 ·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13. 제13조 ·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14. 제14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4의2조 ·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18. 제4의3조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19. 제4의4조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20. 제4의5조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21. 제4의6조 ·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22. 제4의7조 ·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23. 제7의2조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24. 제9의2조 ·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25. 제9의3조 ·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26. 제9의4조 ·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27. 제9의5조 ·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28. 제9의6조 · 타당성 평가의 위탁
  29. 제9의7조 ·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30. 제9의8조 ·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31. 제9의9조 ·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32. 제11의2조 ·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33. 제11의3조 ·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34. 제11의4조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35. 제11의5조 · 숲길의 운영ㆍ관리
  36. 제11의6조 ·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37. 제11의7조 ·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38. 제11의8조 ·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39. 제11의9조 · 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40. 제13의2조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41. 제14의2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42. 제14의3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43. 제14의4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44. 제14의5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45. 제15의2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9의10조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47. 제11의10조 · 센터의 임원
  48. 제11의11조 · 이사회
  49. 제11의12조 · 센터의 운영
  50. 제11의13조 ·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51. 제11의14조 · 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