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제4조 · 기초조사의 위탁
  5. 제5조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6. 제6조 ·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7. 제7조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8. 제8조 ·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9. 제9조 ·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10. 제10조 ·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11. 제11조 ·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12. 제12조 ·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13. 제13조 ·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14. 제14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4조의2 ·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18. 제4조의3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19. 제4조의4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20. 제4조의5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21. 제4조의6 ·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22. 제4조의7 ·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23. 제7조의2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24. 제9조의2 ·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25. 제9조의3 ·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26. 제9조의4 ·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27. 제9조의5 ·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28. 제9조의6 · 타당성 평가의 위탁
  29. 제9조의7 ·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30. 제9조의8 ·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31. 제9조의9 ·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32. 제11조의2 ·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33. 제11조의3 ·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34. 제11조의4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35. 제11조의5 · 숲길의 운영ㆍ관리
  36. 제11조의6 ·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37. 제11조의7 ·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38. 제11조의8 ·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39. 제11조의9 · 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40. 제13조의2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41. 제14조의2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42. 제14조의3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43. 제14조의4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44. 제14조의5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45. 제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46. 제9조의10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47. 제11조의10 · 센터의 임원
  48. 제11조의11 · 이사회
  49. 제11조의12 · 센터의 운영
  50. 제11조의13 ·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51. 제11조의14 · 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