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8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 · 기초조사의 위탁
- 제5조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 제6조 ·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 제7조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 제8조 ·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 제9조 ·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 제10조 ·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 제11조 ·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 제12조 ·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 제13조 ·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 제14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 제4의3조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제4의4조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 제4의5조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 제4의6조 ·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 제4의7조 ·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 제7의2조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 제9의2조 ·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 제9의3조 ·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 제9의4조 ·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 제9의5조 ·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 제9의6조 · 타당성 평가의 위탁
- 제9의7조 ·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 제9의8조 ·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제9의9조 ·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제11의2조 ·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 제11의3조 ·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제11의4조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 제11의5조 · 숲길의 운영ㆍ관리
- 제11의6조 ·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11의7조 ·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 제11의8조 ·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 제11의9조 · 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 제13의2조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4의2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 제14의3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 제14의4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 제14의5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 제15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10조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 제11의10조 · 센터의 임원
- 제11의11조 · 이사회
- 제11의12조 · 센터의 운영
- 제11의13조 ·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 제11의14조 · 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