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5.「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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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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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의 종류 가. 편익시설 | 임도ㆍ전망대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 등 나. 위생시설 | 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등 다. 체험ㆍ교육 시설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숲속교실ㆍ곤충원ㆍ식물원ㆍ「산림교육의…
제1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제1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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