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23.6.7>
②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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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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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5 ·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하 이 표에서 "숲길"이라 한다)이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을 갖추고 다목ㆍ라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정한다. 가. 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그 주변지역의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 나. 지역을 대표하는 숲길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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