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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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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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6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구분 | 지정요건 1. 조직 | 산림문화의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2.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법 제28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담인력으로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산림 관련…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7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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