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산림문화자산의견시ㆍ도지사산림청장공고이내종류ㆍ명칭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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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 등에 관한 사항
2.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3.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4.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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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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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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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