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3.6.7>
1.제4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삭제<2016.12.30>
3.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제9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기준: 2017년 1월 1일
5.제9조의7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2023년 1월 1일
6.제9조의8 및 별표 3의4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23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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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1. 1급 산림치유 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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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4 ·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구 분 | 시설의 종류 가. 기본시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나. 숙박ㆍ편익시설 | 숙박시설[숲속의 집ㆍ트리하우스ㆍ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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