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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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3.6.7>

1.제4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삭제<2016.12.30>
3.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제9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기준: 2017년 1월 1일
5.제9조의7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2023년 1월 1일
6.제9조의8 및 별표 3의4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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