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안전관리계획자연휴양림안전관리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산림청장이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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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연휴양림의 시설물ㆍ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2.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3.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재난ㆍ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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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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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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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