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4. 제4조 ·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5. 제5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6. 제6조
  7. 제7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8. 제8조 · 가축사육의 제한 등
  9. 제9조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10. 제10조 ·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11. 제11조 · 배출시설의 설치
  12. 제12조 ·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13. 제13조 · 방류수수질기준
  14. 제14조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15. 제15조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16. 제16조 ·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17. 제17조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18. 제18조 · 허가취소 등
  19. 제19조 ·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20. 제20조 ·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21. 제21조 ·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22. 제22조 ·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23. 제23조 ·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24. 제24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25. 제25조 ·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26. 제26조 ·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27. 제27조 ·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28. 제28조 · 가축분뇨관련영업
  29. 제29조 ·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30. 제30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31. 제31조 · 결격사유
  32. 제32조 · 허가의 취소 등
  33. 제33조 · 과징금 처분
  34. 제34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35. 제35조 · 등록의 취소 등
  36. 제36조 ·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37. 제37조 ·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38. 제38조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39. 제39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40. 제40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41. 제41조 · 보고ㆍ검사
  42. 제42조 · 국고보조
  43. 제43조 ·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44. 제44조 ·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45. 제45조 · 수수료
  46. 제46조 · 청문
  47. 제4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8. 제48조 · 벌칙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 양벌규정
  53. 제53조 · 과태료
  54. 제7의2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55. 제12의2조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56. 제13의2조 · 퇴비액비화기준 등
  57. 제15의2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58. 제18의2조 · 과징금 처분
  59. 제18의3조 ·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60. 제37의2조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1. 제37의3조 ·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62. 제38의2조 ·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