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 제4조 ·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 제5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 제6조
- 제7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 제8조 · 가축사육의 제한 등
- 제9조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 제10조 ·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 제11조 · 배출시설의 설치
- 제12조 ·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 제13조 · 방류수수질기준
- 제14조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 제15조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 제16조 ·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제17조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제18조 · 허가취소 등
- 제19조 ·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 제20조 ·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 제21조 ·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제22조 ·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 제23조 ·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 제24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 제25조 ·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 제26조 ·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 제27조 ·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 제28조 · 가축분뇨관련영업
- 제29조 ·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 제30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31조 · 결격사유
- 제32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33조 · 과징금 처분
- 제34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 제35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36조 ·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제37조 ·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제38조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제39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 제40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 제41조 · 보고ㆍ검사
- 제42조 · 국고보조
- 제43조 ·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 제44조 ·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 제45조 · 수수료
- 제46조 · 청문
- 제4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양벌규정
- 제53조 · 과태료
- 제7의2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2의2조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3의2조 · 퇴비액비화기준 등
- 제15의2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 제18의2조 · 과징금 처분
- 제18의3조 ·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제37의2조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7의3조 ·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 제38의2조 ·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