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개선권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개선권고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7.15, 2025.10.1>
④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