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실태조사산업통상부장관국가핵심기술현장방문조사대상기관실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0.2.18, 2025.10.1>
1.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7.15, 2025.10.1>
1.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는 설문조사: 1년마다 실시
2.현장방문조사: 2년마다 실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