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0.2.18, 2025.10.1>
1.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7.15, 2025.10.1>
1.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는 설문조사: 1년마다 실시
2.현장방문조사: 2년마다 실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