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0.2.18, 2025.10.1>
1.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3.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
4.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5.제19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나.기술적 심사
다.심사결과의 통보
라.확인서의 송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