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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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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4.26>
1.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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