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4.26>
1.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