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3.28>
1.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2.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②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개정 2023.3.28>
③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