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6.1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