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1.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3.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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