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1.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3.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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