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영사 자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으로 한다. <개정 2025.4.22>
②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 분야 교육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영사 분야 교육으로 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사 분야 교육의 내용, 기간, 그 밖에 영사 분야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4.22>
③법 제44조 단서에서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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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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