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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 관련 단체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영화진흥위원회
5.「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6.「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8.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 진흥 또는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3명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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