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6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4.22>
②법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