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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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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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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