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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