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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영화필름등의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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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영화필름등의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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